
늘푸른대학 운영규정
Regulation
제정 2016. 8. 14
개정 2018. 3. 13
개정 2018. 6. 13
개정 2018. 3. 13
개정 2018. 6. 13

제1조(목적)
늘푸른대학(이하 ‘대학’이라 함)은 노후를 맞이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교육,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제2조(입학 등록)
1. 대학 등록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만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하고
2. 대학 등록 학생은 매년 학생 정원의 20%이상을 신입생으로 충원하되 신입생이 미달한 경우에는 전년도 재학생으로 충원한다.
3. 대학에 입학원서(별첨1)를 제출 등록 허가를 받은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면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이하 ‘법인’이라 함)의 특별회원이 되고 회원 자격은 차기 대학개강일 까지 유지할 수 있다.
학생 정원은 270명 이하로 한다.2. 대학 등록 학생은 매년 학생 정원의 20%이상을 신입생으로 충원하되 신입생이 미달한 경우에는 전년도 재학생으로 충원한다.
3. 대학에 입학원서(별첨1)를 제출 등록 허가를 받은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면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이하 ‘법인’이라 함)의 특별회원이 되고 회원 자격은 차기 대학개강일 까지 유지할 수 있다.

제3조(학사 운영)
1. 대학은 주님의교회(이하 ‘교회’라 함)에서 매년 3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강하고 12월 첫째 주 화
2. 1학기는 매년 3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강하여 17회를 운영한 후 종강하고, 2학기는 매년 9월 첫 째 주 화요일에 개강하여 13회를 운영한 후 수료한다.
3. 1학기를 종강한 후 7-8월은 여름방학, 2학기를 수료한 후 12-1-2월은 겨울방학으로 휴강한다.
4. 대학 개강일이 법정 또는 임시 공휴일인 때에는 휴강하되 보강 여부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요일에 수료함으로써 연간 30회를 운영한다.2. 1학기는 매년 3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강하여 17회를 운영한 후 종강하고, 2학기는 매년 9월 첫 째 주 화요일에 개강하여 13회를 운영한 후 수료한다.
3. 1학기를 종강한 후 7-8월은 여름방학, 2학기를 수료한 후 12-1-2월은 겨울방학으로 휴강한다.
4. 대학 개강일이 법정 또는 임시 공휴일인 때에는 휴강하되 보강 여부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조(개강 프로그램)
1. 매주 화요일 대학 개강 일정은 오전 10시30부터 오후 2시까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① 10:30-11:00 열린 예배
② 11:00-11:50 교육 프로그램
③ 12:00-12:30 중식
④ 12:40-14:00 특별 활동
2. 열린 예배는 학생들에게 노후생활의 정신적인 안정과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3. 교육 프로그램은 특강, 싱얼롱, 영화, 연주회, 공연 등 공동 프로그램을 매주 순환하여 시행한다.
4. 중식은 대학이 교회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5. 특별 활동시간에는 학생 각 자가 선택한 각 특별활동 반에서 취미활동을 실시한다.
① 10:30-11:00 열린 예배
② 11:00-11:50 교육 프로그램
③ 12:00-12:30 중식
④ 12:40-14:00 특별 활동
2. 열린 예배는 학생들에게 노후생활의 정신적인 안정과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
3. 교육 프로그램은 특강, 싱얼롱, 영화, 연주회, 공연 등 공동 프로그램을 매주 순환하여 시행한다.
4. 중식은 대학이 교회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5. 특별 활동시간에는 학생 각 자가 선택한 각 특별활동 반에서 취미활동을 실시한다.

제5조(운영 조직)
1. 대학 운영조직(별첨 2)은 학장, 교무처장, 행정팀, 교육팀, 행사팀, 주방팀 및 운영위원회를 두고 각
2. 학장은 당연직으로 법인의 상임이사가 담당한다.
3. 교무처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법인 회장이 임명한다.
4. 팀장 및 팀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
5. 운영위원회는 학장, 담당교역자, 교무처장, 법인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장, 간사는 교무처장이 된다.
팀에는 팀장과 팀원을 둔다. 2. 학장은 당연직으로 법인의 상임이사가 담당한다.
3. 교무처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법인 회장이 임명한다.
4. 팀장 및 팀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
5. 운영위원회는 학장, 담당교역자, 교무처장, 법인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장, 간사는 교무처장이 된다.

제6조(조직의 직무)
1. 학장은 대학 운영을 총괄 지휘 한다.
2. 교무처장은 대학 운영업무를 총괄 한다. 단, 교무처장 부재 시에는 행정팀장이 교무처장 직무를 대행한다.
3. 팀장과 팀원은 각 부서별 업무분장 표(별첨 3)에 정한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4. 운영위원회는 대학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조직, 등록금, 개강 프로그램, 특별행사 등 대학 운영 에 관한 주요 방침을 심의 결정한다.
2. 교무처장은 대학 운영업무를 총괄 한다. 단, 교무처장 부재 시에는 행정팀장이 교무처장 직무를 대행한다.
3. 팀장과 팀원은 각 부서별 업무분장 표(별첨 3)에 정한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
4. 운영위원회는 대학의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조직, 등록금, 개강 프로그램, 특별행사 등 대학 운영 에 관한 주요 방침을 심의 결정한다.

제7조(특별 행사)
1. 대학은 학사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강 중 아래와 같은 특별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입학식 및 수료식 축하행사
② 매월 어르신 생일 축하행사
③ 어버이날 기념 축하행사
④ 나들이행사
⑤ 방학 과제물(성경필사 등) 제본 제공
⑥ 학생 장수사진 촬영, 액자 제본 제공
⑦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사랑의 털모자 전시회) 개최
⑧ 학사활동 평가 세미나 및 MT 개최
① 입학식 및 수료식 축하행사
② 매월 어르신 생일 축하행사
③ 어버이날 기념 축하행사
④ 나들이행사
⑤ 방학 과제물(성경필사 등) 제본 제공
⑥ 학생 장수사진 촬영, 액자 제본 제공
⑦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사랑의 털모자 전시회) 개최
⑧ 학사활동 평가 세미나 및 MT 개최

제8조(교무회의)
1. 교무처장은 당일 학사 일정이 종료하면 팀장 및 팀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를 개최한다.
2. 교무회의는 학사 운영 및 개강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3. 교무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는 행정팀장이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4. 교무처장은 교무회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학사 일정 운영에 반영한다.
2. 교무회의는 학사 운영 및 개강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
3. 교무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는 행정팀장이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4. 교무처장은 교무회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학사 일정 운영에 반영한다.

제9조(예산집행 및 증빙서류)
1. 예산의 집행은 당해 연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2. 예산의 전용은 예산서의 목간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때는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명시한 추경예산(안)을 작성 하여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고 법인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교무처장은 매월 15일 이전에 다음 월에 사용할 예산 지출내역 및 금액을 명시한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고 학장의 결재를 받아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여 예산을 배정 받아야 한다.
5. 예산을 집행할 때는 경비의 지출내역 및 금액을 명시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지출결의서에 다수의 지출 내역 종합 작성 가능)
6. 매월 예산 집행이 종료되면 월말에 예산집행 정산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예산집행 정산서에는 월 중 집행한 지출결의서 및 각 지출내역에 관한 적법한 증빙서류를 첨부 해야 한다.
7. 지출결의서에는 세금계산서(부가세 면제 거래인 경우에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등 적법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을 발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
8. 지출결의서에 적합하지 않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시정조치 해야 한다.
2. 예산의 전용은 예산서의 목간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때는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명시한 추경예산(안)을 작성 하여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고 법인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교무처장은 매월 15일 이전에 다음 월에 사용할 예산 지출내역 및 금액을 명시한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고 학장의 결재를 받아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여 예산을 배정 받아야 한다.
5. 예산을 집행할 때는 경비의 지출내역 및 금액을 명시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지출결의서에 다수의 지출 내역 종합 작성 가능)
6. 매월 예산 집행이 종료되면 월말에 예산집행 정산서를 작성하여 법인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예산집행 정산서에는 월 중 집행한 지출결의서 및 각 지출내역에 관한 적법한 증빙서류를 첨부 해야 한다.
7. 지출결의서에는 세금계산서(부가세 면제 거래인 경우에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등 적법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단,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등을 발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
8. 지출결의서에 적합하지 않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시정조치 해야 한다.

제10조(사례비 등 경비 집행)
1. 학사운영에 필요한 특강, 특별활동, 연주·공연, 세미나·MT, 주방봉사 등에 대한 사례비는 첨부한
2. 교회 내부강사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사가 자기 현업을 희생하고 강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 초청강사에 준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사역자 세미나·MT 등 특별 행사의 식·음료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하여 후원금인 예산을 절약 집행한다.
4. 별첨 사례비 집행 기준의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사례비 집행 기준(별첨 4)에 따라 지급한다. 2. 교회 내부강사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사가 자기 현업을 희생하고 강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 초청강사에 준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사역자 세미나·MT 등 특별 행사의 식·음료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하여 후원금인 예산을 절약 집행한다.
4. 별첨 사례비 집행 기준의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제11조(업무 감사)
1. 대학은 법인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연중 2회 이내 법인 감사로부터 대학의 운영계획 및
2. 교무처장 및 팀장은 법인 감사가 요청하는 업무 자료를 작성하고, 감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한다.
예산집행 등에 관한 업무 감사를 받는다. 2. 교무처장 및 팀장은 법인 감사가 요청하는 업무 자료를 작성하고, 감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한다.

제12조(학사 관리)
1.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익년도 등록을 불허한다.
① 신고 없이 3회 이상 결석한 경우
② 총 8회 이상 결석한 경우
③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 학장은 학생이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성희롱, 물건 판매 등)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① 신고 없이 3회 이상 결석한 경우
② 총 8회 이상 결석한 경우
③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 학장은 학생이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성희롱, 물건 판매 등)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
대학의 모든 사역자는 학사 운영 중에 자신이 알게 된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 등은 대외비로 취급해
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규정 개정 등)
1. 동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하고 이 외의 특정 사 안에 대하여는 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하고 이 외의 특정 사 안에 대하여는 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운영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늘푸른대학 운영 조직
Organization

행정 조직(24명)

특별활동 반(15개)
번호 | 특별활동 반 | 강사 | 간사 | 번호 | 특별활동 반 | 강사 | 간사 |
1 | 찬양대 반 | 지휘자 | 반주 | 9 | 스포츠댄스 반 | 강사 | |
2 | 고사성어 반 | 강사 | 10 | 시니어에어로빅 반 | 강사 | ||
3 | 노래교실 반 | 강사 | 11 | 탁구 반 | 강사 | ||
4 | 뜨개질 반 | 강사 | 간사 | 12 | 통기타 반 | 강사 | |
5 | 사군자 반 | 강사 | 13 | 하모니카 반 | 강사 | 간사 | |
6 | 바둑 반 | 강사 | 14 | 연필인물화 반 | 강사 | ||
7 | 서예성경필사 반 | 강사 | 15 | 한지그림 반 | 강사 | ||
8 | 생활체조 반 | 강사 | 계 | 15개 반 | 15명 | 3명 |

부서 별 업무 분장 표
부서 별 | 분장 업무 | 비 고 |
교무처장 | ㅇ늘푸른대학 운영 업무 총괄 지휘 | |
(회계) | ㅇ늘푸른대학 운영 물품 구입, 검수, 회계 처리, 대장 관리 ㅇ중식 계약 체결 등 중식업체 관리 ㅇ늘푸른대학 예산 집행 및 결산(회계장부 작성, 관리) |
행정 / 주방팀장 협조 |
행정팀 | ㅇ교무회의 자료 준비, 회의 소집 및 진행 ㅇ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ㅇ학생 등록 접수 및 학생총원명부 관리 ㅇ주보 작성, 배포 및 광고(행정팀장) ㅇ학생 출석부 기록 관리 ㅇ학생 생일축하 행사 준비 및 진행 ㅇ방학과제물(성경필사 등) 접수, 제본 및 배부 ㅇ장수사진 촬영, 현상, 액자 주문 및 배부 |
|
교육팀 | ㅇ열린 예배 준비 및 진행 지원 ㅇ찬양대 연습 등 운영 지원 ㅇ특강 강사 섭외, 자료 준비 및 진행 ㅇSing-Along 운영 지원 ㅇ영화 상영 자료 선별, 구입 및 진행 ㅇ연주회, 공연 등 섭외 및 진행 ㅇ특별활동용품 구입,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활동) 지원 ㅇ특별활동반 강사 및 학생 관리 |
회계 협조 |
행사팀 | ㅇ특별활동반 비품 배치(예배 전 08:30~10:00) ㅇ예배 안내 (명찰, 주보) ㅇ예배, 특강 장소의 음향시설, 비품 준비 및 진행 ㅇ예배, 특강 장소에 음료수 비치 지원 ㅇ영화 상영 시설 및 진행 지원 ㅇ봄, 가을나들이 계획 수립 및 시행 ㅇ어버이날 기념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ㅇ장수사진 촬영, ‘사랑의털모자’전시회 개최, 사역자 세미나·MT 등 특별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행정 / 교육팀장 협조 |
주방팀 | ㅇ예배, 특강용 음료수(커피, 둥굴레 차 등) 제조, 준비 ㅇ매주 중식 식단계획 접수 및 중식 공급 관리 ㅇ중식 서비스 제공 및 외부 봉사자 협조 지원 |
회계 협력 여전도회 / 권사회 |

사례비 집행 기준
구 분 | 강 사 | 사례비 기준 | 비 고 |
특 강 | 외부 초청강사 | 10-20만원/1시간 | |
교회 내부강사 | 감사선물/당일 | 3만원 이하 | |
특별활동 | 외부 강사 | 5만원/개강일(1시간20분) | |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 | 상동 | 외부/내부 | |
교회 내부강사 | 감사선물/연말(1회) | 10만원 이하 | |
연주/공연 | 외부 초청 연주/공연단 | 10만원-20만원/1시간 | |
교회 내부 연주/공연단 | 감사선물/연말(1회) | 10만원 이하 | |
세미나·MT | 외부 초청강사 | 10만원-15만원/1시간 | |
주방 봉사 | 교회 3-6여전도회, 권사회 | 각 10만원/연초(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