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사랑 특별지원
생계소득원 상실, 중증·질병, 장애, 자연재해 및 화재, 정부지원 대상 제외, 무의탁(독거, 무연고) 등의
위기환경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보조금, 의료지원금, 재난구호금 등을 지원함.
위기환경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보조금, 의료지원금, 재난구호금 등을 지원함.

지원 대상
ㆍ생계소득원 상실, 중증질병·장애, 자연재해 및 화재, 독거·무연고 등의 위기환경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50명 이내
ㆍ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및 위기환경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50명 이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50명 이내
ㆍ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및 위기환경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50명 이내

지원 신청
ㆍ특별지원금 신청자와 추천인 또는 송파구청(희망스폰서 팀), 주민 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이 특별지원 신청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법인에 지원 요청
유관기관(단체)이 특별지원 신청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법인에 지원 요청

신청 서류
ㆍ특별지원 신청 및 관리카드 1부(필수)
ㆍ지원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지원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ㆍ지원신청자의 병원 진료 확인서(의료비 지원 경우) 1부
ㆍ지원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지원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ㆍ지원신청자의 병원 진료 확인서(의료비 지원 경우) 1부

대상자 선정
ㆍ지원대상선정심사위원회가 신청자와 추천인 또는 송파구청 및 주민 센터 등 유관기관·단체가 제출한
특별지원 신청서 및 관리카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ㆍ지원대상선정심사위원회는 법인의 상임이사, 사무국장, 특별지원부장, 교회 서기장로, 교육복지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이 간사가 되어 심사 필요시 개최
특별지원 신청서 및 관리카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ㆍ지원대상선정심사위원회는 법인의 상임이사, 사무국장, 특별지원부장, 교회 서기장로, 교육복지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이 간사가 되어 심사 필요시 개최

지원 내용
ㆍ생계소득원 상실, 중증 질병·장애, 독거·무연고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환경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보조금을 매월 10~15만원 정기 지원
(긴급 의료지원금은 병원 진료확인서에 의해 가구 당 100만원 이내에서 1회 일시 지원)
ㆍ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가족돌봄청소년의 생활보호 지원 및 위기환경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200만원 일시 지원
이웃에게 생활보조금을 매월 10~15만원 정기 지원
(긴급 의료지원금은 병원 진료확인서에 의해 가구 당 100만원 이내에서 1회 일시 지원)
ㆍ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가족돌봄청소년의 생활보호 지원 및 위기환경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200만원 일시 지원

지원 기간
ㆍ특별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원대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인 회장의 결재를 받아 1년 연장 지원

지원 방법
ㆍ모든 특별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 지원
ㆍ지원 대상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한 후원자 또는 단체의 예금계좌를
이용 지원
ㆍ지원 대상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한 후원자 또는 단체의 예금계좌를
이용 지원

사후 관리
ㆍ특별지원 대상자의 지원금 수령여부 및 생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 관리
확인 관리

사역 인력


소요 예산
164,400천원(2024년)

사업 실적

-2010년 : 생활보조금 지원 527명, 난방비·시설개선 지원 20가구 및 2개 시설
-2011년 : 생활보조금 지원 402명, 난방비·시설개선 지원 50가구 및 6개 시설
-2012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0명, 난방비(연탄· 유류) 지원 50가구 및 6개 시설
-2013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2명, 난방비(연탄) 지원 50가구
-2014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0명, 난방비(연탄) 지원 50가구
-2015년 : 생활보조금 지원 275명, 난방비(연탄) 지원 36가구
-2016년 : 생활보조금 지원 305명, 난방비(연탄) 지원 40가구
-2017년 : 생활보조금 지원 305명, 난방비(연탄) 지원 100가구
-2018년 : 생활보조금 지원 696명, 난방비(연탄) 지원 100가구
-2019년 : 생활보조금 지원 480명, 난방비(연탄) 지원 43가구
-2020년 : 생활보조금 지원 471명, 긴급 및 특별지원 42가구
-2021년 : 생활보조금 지원 572명, 긴급 및 특별지원 52가구
-2022년 : 생활보조금 지원 560명, 동절기 난방지원 38가구, 긴급 의료지원 2명
-2023년 : 생활보조금 지원 400명, 동절기 난방지원 25가구, 긴급 의료지원 1명
-2011년 : 생활보조금 지원 402명, 난방비·시설개선 지원 50가구 및 6개 시설
-2012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0명, 난방비(연탄· 유류) 지원 50가구 및 6개 시설
-2013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2명, 난방비(연탄) 지원 50가구
-2014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0명, 난방비(연탄) 지원 50가구
-2015년 : 생활보조금 지원 275명, 난방비(연탄) 지원 36가구
-2016년 : 생활보조금 지원 305명, 난방비(연탄) 지원 40가구
-2017년 : 생활보조금 지원 305명, 난방비(연탄) 지원 100가구
-2018년 : 생활보조금 지원 696명, 난방비(연탄) 지원 100가구
-2019년 : 생활보조금 지원 480명, 난방비(연탄) 지원 43가구
-2020년 : 생활보조금 지원 471명, 긴급 및 특별지원 42가구
-2021년 : 생활보조금 지원 572명, 긴급 및 특별지원 52가구
-2022년 : 생활보조금 지원 560명, 동절기 난방지원 38가구, 긴급 의료지원 2명
-2023년 : 생활보조금 지원 400명, 동절기 난방지원 25가구, 긴급 의료지원 1명
<별첨> 특별구제 신청 및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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