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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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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 특별지원
생계소득원 상실, 중증·질병, 장애, 자연재해 및 화재, 정부지원 대상 제외, 무의탁(독거, 무연고) 등의
위기환경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보조금, 의료지원금,  재난구호금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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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ㆍ생계소득원 상실, 중증질병·장애, 자연재해 및 화재, 독거·무연고 등의 위기환경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50명 이내
ㆍ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및 위기환경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5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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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ㆍ특별지원금 신청자와 추천인 또는 송파구청(희망스폰서 팀), 주민 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이 특별지원 신청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법인에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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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ㆍ특별지원 신청 및 관리카드 1부(필수)
ㆍ지원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지원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ㆍ지원신청자의 병원 진료 확인서(의료비 지원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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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ㆍ지원대상선정심사위원회가 신청자와 추천인 또는 송파구청 및 주민 센터 등 유관기관·단체가 제출한
     특별지원 신청서 및 관리카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ㆍ지원대상선정심사위원회는 법인의 상임이사, 사무국장, 특별지원부장, 교회 서기장로, 교육복지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이 간사가 되어 심사 필요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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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ㆍ생계소득원 상실, 중증 질병·장애, 독거·무연고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환경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보조금을 매월 10~15만원 정기 지원
     (긴급 의료지원금은 병원 진료확인서에 의해 가구 당 100만원 이내에서 1회 일시 지원)
ㆍ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가족돌봄청소년의 생활보호 지원 및 위기환경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200만원 일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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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ㆍ특별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원대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인 회장의 결재를 받아 1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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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ㆍ모든 특별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 지원
  ㆍ지원 대상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한 후원자 또는 단체의 예금계좌를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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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ㆍ특별지원 대상자의 지원금 수령여부 및 생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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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인력
0301_line02.png 섬김과나눔 사역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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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산
164,400천원(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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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
0301_line02.png  201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4년간 총 6,075명에게 생활 보조금 지원, 총 696가구                    및 14개 시설에 동절기 난방지원금 지원, 긴급 의료지원 3가구
 
       -2010년 : 생활보조금 지원 527명, 난방비·시설개선 지원 20가구 및 2개 시설
         -2011년 : 생활보조금 지원 402명, 난방비·시설개선 지원 50가구 및 6개 시설    
         -2012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0명, 난방비(연탄· 유류) 지원 50가구 및 6개 시설
         -2013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2명, 난방비(연탄) 지원  50가구
         -2014년 : 생활보조금 지원 360명, 난방비(연탄) 지원  50가구 
         -2015년 : 생활보조금 지원 275명, 난방비(연탄) 지원  36가구 
         -2016년 : 생활보조금 지원 305명, 난방비(연탄) 지원  40가구
         -2017년 : 생활보조금 지원 305명, 난방비(연탄) 지원 100가구
         -2018년 : 생활보조금 지원 696명, 난방비(연탄) 지원 100가구
         -2019년 : 생활보조금 지원 480명, 난방비(연탄) 지원  43가구
         -2020년 : 생활보조금 지원 471명, 긴급 및 특별지원  42가구
         -2021년 : 생활보조금 지원 572명, 긴급 및 특별지원  52가구
         -2022년 : 생활보조금 지원 560명, 동절기 난방지원 38가구, 긴급 의료지원 2명 
         -2023년 : 생활보조금 지원 400명, 동절기 난방지원 25가구, 긴급 의료지원 1명
<별첨> 특별구제 신청 및 관리카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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