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재무회계 규정
Articles of association
제정 : 2011. 8. 10
개정 : 2013. 2. 19
개정 : 2013. 2. 19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의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출납기한)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7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1절 예산

제8조(세입·세출의 정의)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9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요령)
법인의 대표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편성 및 확정)
①법인의 대표는 제6조에 따른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첨부된 각 회계의 세입·세출예산과목(필요시 새로운 목 추가, 변경)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첨부된 각 회계의 세입·세출예산과목(필요시 새로운 목 추가, 변경)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가 이사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1. 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4조(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②법인의 대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추가경정예산을 관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법인의 대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추가경정예산을 관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5조(예비비)
법인의 대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는 관·항내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관내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대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전용 사실을 관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법인의 대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전용 사실을 관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19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을 요하는 특정목적사업의 경우에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절 결산

제20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➁법인의 대표는 필요한 경우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➁법인의 대표는 필요한 경우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제21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3장 회 계 ]
제1절 총칙

제22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수입과 지출의 집행)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회계직원이 수입과 지출업무를 함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직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②제1항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직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4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25조(회계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1. 수지일계표
2. 현금출납부
3.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회계장부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1. 수지일계표
2. 현금출납부
3.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회계장부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2절 수입

제26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입원은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한다.

제28조(과오납의 반환)
과 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9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결의가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출결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출결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상용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3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②지출원은 상용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3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지출의 특례)
①지출에 있어서 선급금(가지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 용선료 및 운임
4. 단체급식 제공을 위한 식자재료 등의 경비
5.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및 사례금
9. 세미나, 회의, 여행, 행사 등을 위한 사전준비 및 현지 경비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2.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 용선료 및 운임
4. 단체급식 제공을 위한 식자재료 등의 경비
5.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및 사례금
9. 세미나, 회의, 여행, 행사 등을 위한 사전준비 및 현지 경비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2.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제32조(지출의 증빙)
①지출에 대하여는 적법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부가세 면제거래인 경우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간이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제1항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만원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②간이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제1항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만원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첨부할 수 있다.
제4절 계약

제33(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와 시설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장 물 품 ]

제35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을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37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38조(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39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 제 5 장 후원금의 관리 ]

제40조(후원금의 범위 등)
①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➁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 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➁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 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제44조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6 장 감 사 ]

제45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2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가 관계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가 관계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

제46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제11조제2항 관련)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01 | 재산수입 | 11 | 기본재산수입 | 111 | 임대료수입 | 부동산 임대수입 |
112 | 배당 및 이자수입 |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 ||||
113 | 재산매각수입 | 부동산매각수입 | ||||
114 | 기타수입 | 불용재산매각 등 그 밖의 재산수입 | ||||
02 | 사업수입 | 21 | 수익사업수입 | 211 | ○○수익사업수입 |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예: 영농·축산·임대사업(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목에)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 |
03 | 과년도수입 | 31 | 과년도수입 | 311 | 과년도수입 | 전년도에 세입조정 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
04 | 보조금수입 | 41 | 보조금수입 | 411 | 경상보조금 수입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
412 | 자본보조금 수입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 ||||
413 | 기타보조금 수입 |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 ||||
05 | 후원금수입 | 51 | 후원금수입 | 511 | 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지원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
512 | 비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지원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 으로 얻어지는 수입 | ||||
06 | 차입금 | 61 | 차입금 | 611 | 금융기관 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612 | 기타차입금 |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
07 | 전입금 | 71 | 전입금 | 711 | 다른 회계 전입금 | 다른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08 | 이월금 | 81 | 이월금 | 811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812 | 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 ||||
09 | 잡수입 | 91 | 잡수입 | 911 | 불용품매각대금 |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금 |
912 913 |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 |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
10 | 회비수입 | 101 | 회비수입 | 1011 | 회비수입 | 법인 운영이나 사업을 위해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수입 |
11 | 기금수입 | 102 | 기금수입 | 1021 | 기금수입 | 법인의 특수 목적이나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수입 |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제11제2항 관련)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01 | 사무비 | 11 | 인건비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급여 상여금 일용잡급 제 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후생경비 |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법인 인·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법인 임·직원에 대한 제 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법인 임·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법인 임·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및 기타 법정 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12 | 업무추진비 | 121 122 123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법인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법인의 총회· 이사회·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회원총회, 이사회, 부장회의, 기관장회의, 세미나, MT, 수련회 등 | ||
13 | 운영비 | 131 132 133 134 135 136 |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
법인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임대료․ 관리비 등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차량 유지 및 수선비 차량, 보일러 등 유류비 | ||
02 | 재산조성비 | 21 | 시설비 | 211 212 213 |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03 | 사업비 | 31 | 일반사업비 | 311 : 312 : 313 : 314 : 315 : |
늘푸른대학 운영 : 무료급식 : 생활지원 : 특별구제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등 : |
법인이 시설운영 외의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늘푸른대학 운영, 독거노인무료급식, 특수계층생활지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등 사업별로 목을 정하고 각 사업내의 보조항목을 설정함 |
32 | 수익사업비 | 321 : |
○○수익사업비 : |
법인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비 예:법인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익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 ||
04 | 전출금 | 41 | 전출금 | 411 : |
○○시설 전출금 : |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
05 | 과년도지출 | 51 | 과년도지출 | 511 | 과년도지출 |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
06 | 상환금 | 61 | 부채상환금 | 611 612 |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
차입금원금상환금 차입금이자지급금 |
07 | 잡지출 | 71 | 잡지출 | 711 |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 |
08 | 예비비 | 81 | 예비비 | 811 | 예비비 |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제11조제2항 관련)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01 | 입소자부담금수입 | 11 | 입소비용수입 | 111 | ○○비용수입 |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
02 | 사업수입 | 21 | 사업수입 | 211 | ○○사업수입 |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
03 | 과년도수입 | 31 | 과년도수입 | 311 | 과년도수입 |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
04 | 보조금수입 | 41 | 보조금수입 | 411 | 경상보조금수입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
412 | 자본보조금수입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 ||||
413 | 기타보조금수입 |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 ||||
05 | 후원금수입 | 51 | 후원금수입 | 511 | 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
512 | 비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 ||||
06 | 요양급여수입 | 61 | 요양급여수입 | 611 | 장기요양급여수입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
07 | 차입금 | 71 | 차입금 | 711 | 금융기관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712 | 기타차입금 |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
08 | 전입금 | 81 | 전입금 | 811 | 법인전입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
09 | 이월금 | 91 | 이월금 | 911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912 | 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 ||||
10 | 잡수익 | 101 | 잡수익 | 1011 | 불용품매각대 |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
1012 | 기타예금이자수입 |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 ||||
1013 | 기타잡수입 |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제11조제2항 관련)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01 | 사무비 | 11 | 인건비 | 111 | 급여 |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
112 | 상여금 |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 ||||
113 | 일용잡금 |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 ||||
114 | 제수당 |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 ||||
115 | 퇴직금및퇴직적립금 |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 ||||
116 | 사회보험부담비용 |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 ||||
117 | 기타후생경비 | 시설직원의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그 밖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
12 | 업무추진비 | 121 |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
122 | 직책보조비 |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
123 | 회의비 |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
13 | 운영비 | 131 | 여비 |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 ||
132 |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 ||||
133 | 공공용금 |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 ||||
134 | 제세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 ||||
135 | 차량비 |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 ||||
136 | 기타운영비 |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
02 | 재산조정비 | 21 | 시설비 | 211 | 시설비 |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
212 |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 ||||
213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
03 | 사업비 | 31 | 운영비 | 311 | 생계비 |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
312 | 수용기관경비 |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 ||||
313 | 피복비 | 입소자의 피복비 | ||||
314 | 의료비 |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 ||||
315 | 장의비 |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 ||||
316 | 직업재활비 |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 ||||
317 | 자활사업비 |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 ||||
318 | 급식비 |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 ||||
319 | 연료비 |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 ||||
32 | 교육비 | 321 | 수업료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 ||
322 | 학용품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 ||||
323 | 도서구입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 ||||
324 | 교통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 ||||
325 | 급식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 ||||
326 | 학습지원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 ||||
327 | 수학여행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 ||||
328 | 교복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 ||||
329 | 이미용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 ||||
330 | 기타교육비 |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학습재료 등) | ||||
33 | ○○사업비 | 331 | 의료재활사업비 |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 ||
332 |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운영비 | ||||
333 | 교육재활사업비 |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 ||||
334 | 직업재활사업비 |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 ||||
335 : : |
○○사업비 : : |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프로그램이 아닌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 ||||
04 | 전출금 | 41 | 전출금 | 411 | 법인회계전출금 |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
05 | 과년도지출 | 51 | 과년도지출 | 511 | 과년도지출 |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
06 | 부채상환금 | 61 | 부채상환금 | 611 | 원금상환금 | 차입금원금상환금 |
612 | 이자지불금 | 차입금이자지급금 | ||||
07 | 잡지출 | 71 | 잡지출 | 711 | 잡지출 |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
08 | 예비비 | 81 | 예비비 | 811 | 예비비 | 예비비 |
09 | 적립금 | 91 | 운영충당적립금 | 911 | 운영충당적립금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
10 | 준비금 | 101 | 환경개선준비금 | 1011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