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운영규정
Articles of association
제정 : 2012. 02. 15
개정 : 2013. 02. 19
개정 : 2013. 07. 28
개정 : 2014. 02. 23
개정 : 2015. 01. 24
개정 : 2016. 04. 27
개정 : 2017. 08. 13
개정 : 2020. 05. 10
개정 : 2020. 11. 25
개정 : 2021. 09. 26
개정 : 2023. 04. 30
개정 : 2023. 12. 20
개정 : 2013. 02. 19
개정 : 2013. 07. 28
개정 : 2014. 02. 23
개정 : 2015. 01. 24
개정 : 2016. 04. 27
개정 : 2017. 08. 13
개정 : 2020. 05. 10
개정 : 2020. 11. 25
개정 : 2021. 09. 26
개정 : 2023. 04. 30
개정 : 2023. 12.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의 조직운영 및 업무처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법인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원칙)
법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정관과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
법인의 임원은 정관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소관 직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4.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법인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감사는 정관 제15조 6항에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4.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법인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감사는 정관 제15조 6항에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이사회· 총회 개최)
법인이 이사회‧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정기 이사회와 총회는 매년 1월-3월과 10월-12월 중에 각각 개최 하고 임시 이사회와 총회는 연중 필요한 때에 개최한다.
2.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안을 명시한 문서로 이사 또는 회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있다.
3.전염병 예방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법인이 이사회 또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 또는 회원에게 의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송부하고 이사회또는 총회를 서면결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4.법인의 이사 또는 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에게의안의결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회,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5.법인이 이사회 및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회의 소집통보 시 회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1.정기 이사회와 총회는 매년 1월-3월과 10월-12월 중에 각각 개최 하고 임시 이사회와 총회는 연중 필요한 때에 개최한다.
2.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안을 명시한 문서로 이사 또는 회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있다.
3.전염병 예방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법인이 이사회 또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 또는 회원에게 의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송부하고 이사회또는 총회를 서면결의에 의해 개최할 수 있다.
4.법인의 이사 또는 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에게의안의결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회,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5.법인이 이사회 및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회의 소집통보 시 회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위임 전결)
①법인의 업무 처리는 제3조 1호, 3호에 의거 상임이사와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연간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업무 처리결재는 상임이사의 전결로 할 수 있다.
②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연간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업무 처리결재는 상임이사의 전결로 할 수 있다.

제6조(법인 조직)
①법인은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 업무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법인의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법인은 정관 규정에 따라 감사를 두고 법인 업무 및 사업 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③법인은 법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과 법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부를 둔다.
④법인은 주님의교회에서 이관된 복지지원 또는 특별지원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위해 복지지원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⑤법인 조직도는 첨부1과 같다.
②법인은 정관 규정에 따라 감사를 두고 법인 업무 및 사업 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③법인은 법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과 법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부를 둔다.
④법인은 주님의교회에서 이관된 복지지원 또는 특별지원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위해 복지지원대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⑤법인 조직도는 첨부1과 같다.

제7조(사무국)
법인은 사무국을 두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1.사무국은 상임이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부장, 간사(회계) 등 사역자를 두고, 사무국 업무 분장 표는 첨부2와 같다.
2.사무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사무국의 부장, 간사(회계) 등 사역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사무국의 사역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부)
법인은 정관 제4조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푸른대학부, 생활지원부, 특별지원부, 공익사업부를 두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을 수행한다.
1.각 사업부는 사회복지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푸른대학, 어르신생활지원, 이웃사랑 특별지원, 유관기관 복지사업 지원,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및 이웃돕기 지원 등의 사업을수행한다.
2.사업부는 법인 이사회, 총회가 심의 의결한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해 확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3.사업부에는 부장, 총무, 회계 등 사역자를 둔다.
4.사업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인 이사회 의결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사업부장외의 사역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장의 추천을 받아 법인 상임이사가 임명한다.
6.사업부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임할 수 있다.
7.사업부장은 상임이사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복지지원대상심사위원회)
①법인은 주님의교회에서 이관된 복지지원 또는 특별지원 대상자 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복지지원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법인의 상임이사, 사무국장, 특별지원부장, 주님의교회 서기장로, 사회복지 전 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주님의교회가 이관한 복지지원 또는 특별지원 신청자(또는 추천인) 및 송파구청·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단체)가 제출한 특별지원 신청서 및 관리카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심사위원회 회의는 법인 상임이사가 주재하고 사무국장이 간사가 되어 위원회 업무를 담당 한다.
⑤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법인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법인의 상임이사, 사무국장, 특별지원부장, 주님의교회 서기장로, 사회복지 전 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주님의교회가 이관한 복지지원 또는 특별지원 신청자(또는 추천인) 및 송파구청·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단체)가 제출한 특별지원 신청서 및 관리카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심사위원회 회의는 법인 상임이사가 주재하고 사무국장이 간사가 되어 위원회 업무를 담당 한다.
⑤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법인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수탁운영기관)
법인이 정부·유관기관 시설을 수탁운영 할 때에는 해당기관과 위탁운영약정 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탁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1.수탁운영기관(시설)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수탁운영기관(시설)장이 수탁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에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ㆍ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추경 포함) 승인 요청
ㆍ당해 연도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후원금 포함) 승인 요청
ㆍ매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현황 보고
ㆍ수탁운영기관(시설)의 조직, 직원임면, 복무 등 운영 현황 보고
ㆍ수탁운영기관(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결과 보고
ㆍ법인 회장이 수탁운영기관(시설)장에게 지시한 사항
3.수탁운영기관(시설)장은 법인의 수탁운영기관장회의에 참석하여 소관 수탁운영기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을 문서로 보고한다.
4.법인은 수탁운영기관(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약정서에 따라 소정의 전입금을 지원한다.
5.수탁운영기관에 지원한 법인 전입금은 해당기관의 사업비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6.법인 감사는 수탁운영기관(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이사회에 보고 한다.
7.수탁운영기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무관청의 관계 법령 및규정을 적용한다.
1.수탁운영기관(시설)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수탁운영기관(시설)장이 수탁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에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ㆍ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추경 포함) 승인 요청
ㆍ당해 연도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후원금 포함) 승인 요청
ㆍ매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현황 보고
ㆍ수탁운영기관(시설)의 조직, 직원임면, 복무 등 운영 현황 보고
ㆍ수탁운영기관(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결과 보고
ㆍ법인 회장이 수탁운영기관(시설)장에게 지시한 사항
3.수탁운영기관(시설)장은 법인의 수탁운영기관장회의에 참석하여 소관 수탁운영기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을 문서로 보고한다.
4.법인은 수탁운영기관(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약정서에 따라 소정의 전입금을 지원한다.
5.수탁운영기관에 지원한 법인 전입금은 해당기관의 사업비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6.법인 감사는 수탁운영기관(시설)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이사회에 보고 한다.
7.수탁운영기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무관청의 관계 법령 및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업무분장)
법인의 사무국과 사업부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ㆍ법인 총회, 이사회, 사업부장회의, 수탁운영기관장회의 등 개최
ㆍ법인 정관, 운영규정, 재무회계규정 등의 제정 및 변경 업무
ㆍ매 회계연도의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결산보고서 및 (사)섬김과나눔 사업보고서 작성, 회계 관리 등 행정 업무
ㆍ회원 회비, 후원금 등 운영 재원의 조달, 운용 및 관리
ㆍ법인 회원· 후원자· 사역자 모집 관리
ㆍ법인 지도감독 관청에 대한 정기 법인 업무 보고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울시청)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결과보고(서울시청 경유 기획재정부)
-법인 결산자료 및 후원금 수입· 사용실적 공시(국세청 홈텍스, 법인 홈페이지)
ㆍ후원금(기부금) 영수증 및 봉사 확인서 발급
ㆍ(사)섬김과나눔 홈페이지(www.seomgimi.com) 운영 및 홍보
1.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ㆍ법인 총회, 이사회, 사업부장회의, 수탁운영기관장회의 등 개최
ㆍ법인 정관, 운영규정, 재무회계규정 등의 제정 및 변경 업무
ㆍ매 회계연도의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결산보고서 및 (사)섬김과나눔 사업보고서 작성, 회계 관리 등 행정 업무
ㆍ회원 회비, 후원금 등 운영 재원의 조달, 운용 및 관리
ㆍ법인 회원· 후원자· 사역자 모집 관리
ㆍ법인 지도감독 관청에 대한 정기 법인 업무 보고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울시청)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결과보고(서울시청 경유 기획재정부)
-법인 결산자료 및 후원금 수입· 사용실적 공시(국세청 홈텍스, 법인 홈페이지)
ㆍ후원금(기부금) 영수증 및 봉사 확인서 발급
ㆍ(사)섬김과나눔 홈페이지(www.seomgimi.com) 운영 및 홍보
2.각 사업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ㆍ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추경 포함) 편성 자료 및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
ㆍ매월 소관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을 위한 수입·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 결재를 받 아 사무국에 제출
ㆍ매월 소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 결재를 받아 사무국 에 제출
ㆍ이사회 및 총회 개최 시 소관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보고
ㆍ매년 상하반기 소관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사역자 MT 등 개최
ㆍ소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봉사 사역자 모집 운영
ㆍ소관 사업수행에 관한 문서 및 자료를 사무국에 이관 관리하여 사업 수행의 연속성과 효율 성 제고

제12조(부장회의)
①법인은 법인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월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및 각 사업부장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개최한다.
②부장회의는 상임이사가 주재하고 부장회의에서는 각 사업부의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한다.
③부장회의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부장과 총무 또는 회계가 함께 참석할 수 있다.
②부장회의는 상임이사가 주재하고 부장회의에서는 각 사업부의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한다.
③부장회의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부장과 총무 또는 회계가 함께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업무 처리)
①법인의 회계업무는 (사)섬김과나눔 재무회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해 편성 확정한다.
1.각 사업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소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
2.사무국은 각 사업부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에 시행할 법인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편성
3.사무국은 법인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이사회 및 회원 총회 의결을 받아 확정
4.사무국은 확정된 법인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주님의교회에 제출하고 후원금 지원 요청
②사무국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해 편성 확정한다.
1.각 사업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소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
2.사무국은 각 사업부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에 시행할 법인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편성
3.사무국은 법인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이사회 및 회원 총회 의결을 받아 확정
4.사무국은 확정된 법인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주님의교회에 제출하고 후원금 지원 요청
③사무국과 사업부는 확정된 당해 회계연도의 기본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을 다음 각 호에 의해 집행한다.
1.사업부는 소관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거 매월 수입·지출품의서를 작성, 사무국에 제출
2.사무국은 매월 각 사업부가 제출한 수입·지출품의서를 회장 결재를 받아 각 사업부 통장에 지출품의 예산을 배정
3.각 사업부는 매월 배정된 사업예산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수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사 업 예산을 집행
4.각 사업부는 매월 말에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작성하고 수입·지출결의서 뒷면에 지출증빙서 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
5.사무국은 사업부의 수입·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 첨부)가 법인 회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 는 그 사항을 해당 사업부에 시정 보완 요구
1.사업부는 소관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거 매월 수입·지출품의서를 작성, 사무국에 제출
2.사무국은 매월 각 사업부가 제출한 수입·지출품의서를 회장 결재를 받아 각 사업부 통장에 지출품의 예산을 배정
3.각 사업부는 매월 배정된 사업예산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수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사 업 예산을 집행
4.각 사업부는 매월 말에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작성하고 수입·지출결의서 뒷면에 지출증빙서 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
5.사무국은 사업부의 수입·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 첨부)가 법인 회계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 는 그 사항을 해당 사업부에 시정 보완 요구

제14조(후원금품의 관리)
①법인이 후원(기부)금을 접수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의 후원 금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②법인은 후원(기부)금품을 납부한 자가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때는 즉시 후원금 영수 증을 발급해 주고 동 후원금 영수증 발급 현황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③법인이 후원(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후원 금품의 지원 대상자, 금액, 수량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후원금품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④법인이 후원금품을 접수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후 후원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후원금 접수 및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개별 또는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 사용 결과를 공시한다.
②법인은 후원(기부)금품을 납부한 자가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때는 즉시 후원금 영수 증을 발급해 주고 동 후원금 영수증 발급 현황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③법인이 후원(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후원 금품의 지원 대상자, 금액, 수량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후원금품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④법인이 후원금품을 접수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후 후원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후원금 접수 및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개별 또는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 사용 결과를 공시한다.

제15조(회계책임 등)
①법인의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사)섬김과나눔의 재무·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회계서류(수입·지출 품의서 및 결의서 등)는 회계담당자가 작성해야 하며, 회계서류에 는 회계, 총무, 사업부장이 모두 확인 서명해야 한다.
③사무국과 각 사업부가 사용하고 있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 체크카드, 직불(현금)카드, 인터넷 및 폰뱅킹 OTP는 이를 분실하지 않도록 각 회계 담당자가 책임 관리해야 한다.
④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전항의 통장, 카드, OTP를 분실하거나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대하여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신원보증보험 가입 활용)
⑤사무국 회계 업무 봉사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례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법인의 회계서류(수입·지출 품의서 및 결의서 등)는 회계담당자가 작성해야 하며, 회계서류에 는 회계, 총무, 사업부장이 모두 확인 서명해야 한다.
③사무국과 각 사업부가 사용하고 있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 체크카드, 직불(현금)카드, 인터넷 및 폰뱅킹 OTP는 이를 분실하지 않도록 각 회계 담당자가 책임 관리해야 한다.
④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전항의 통장, 카드, OTP를 분실하거나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대하여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신원보증보험 가입 활용)
⑤사무국 회계 업무 봉사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례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수감)
①법인이 감사(외부감사 포함)를 받을 때에는 사무국과 각 사업부는 제11조의 업무 분장에 의한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수감한다.
②사무국장과 사업부의 부장 및 사역자는 법인 감사가 요구하는 수감 자료를 작성하고, 감사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사무국장과 사업부의 부장 및 사역자는 법인 감사가 요구하는 수감 자료를 작성하고, 감사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7조(회원 관리)
①법인의 회원은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②법인의 봉사사역자는 법인의 특별회원이 된다.
③법인의 임원은 특별회원이 되고 법인의 발전을 위해 연 1백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일반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⑤회원이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법인의 봉사사역자는 법인의 특별회원이 된다.
③법인의 임원은 특별회원이 되고 법인의 발전을 위해 연 1백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일반회원은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⑤회원이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문서 관리)
①문서 관리 업무는 사무국이 총괄하고 각 사업부서는 사업 시행 관련 문서를 사무국 문서함에 비치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접수 문서는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한 후 공람 결재 난을 날인하여 결재권자의 공람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③시행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완결한 후에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한 후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④문서 보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문서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는 3월이내에 폐기 또는 보존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되 보존서류는 그 문건과 내용을 보존문서대장에 기록하여 보존 관리한다.
⑤보존 문서는 보존기간에 따라 USB 메모리 및 마이크로필름 등 별도의 기록보존 장치에 해독이 양호한 상태로 저장하여 보존 관리한다.
1.영구 : 법인 설립허가, 회원 총회· 이사회 개최, 법인 규정, 법인 등기, 법인 기본재산,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 수입·지출 결산 관련 서류 등
2.10년 : 법인 은행계좌, 재무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 지도감독관청 보고서류,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 관련 서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서류 등
3. 5년 : 법인 운영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중요한 서류
⑥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보존문서대장에 기재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폐기한다.
②접수 문서는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한 후 공람 결재 난을 날인하여 결재권자의 공람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③시행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완결한 후에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한 후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④문서 보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문서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는 3월이내에 폐기 또는 보존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되 보존서류는 그 문건과 내용을 보존문서대장에 기록하여 보존 관리한다.
⑤보존 문서는 보존기간에 따라 USB 메모리 및 마이크로필름 등 별도의 기록보존 장치에 해독이 양호한 상태로 저장하여 보존 관리한다.
1.영구 : 법인 설립허가, 회원 총회· 이사회 개최, 법인 규정, 법인 등기, 법인 기본재산,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 수입·지출 결산 관련 서류 등
2.10년 : 법인 은행계좌, 재무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 지도감독관청 보고서류,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 관련 서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서류 등
3. 5년 : 법인 운영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중요한 서류
⑥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보존문서대장에 기재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폐기한다.

제19조(사역자 대우)
①법인의 임원, 사무국 및 사업부 등에서 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정관 규정에 따라 무보수 봉사자로 사역한다. 다만, 사무국 간사(회계)에 대하여는 단시간 근로계약에 의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인 사역자가 법인의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할 때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실비로 지급하고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②법인 사역자가 법인의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할 때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실비로 지급하고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제20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일반사항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사회규범을 준용하고 이 외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조직도

사무국 업무분장표
2023.4.18
직책 | 담당 업무 | 비고 |
상임이사 | 법인 운영 및 사업 총괄 지휘 감독 | 법인 사무국 및 사업부 |
사무국장 | ㅇ법인 사무국 업무 총괄 ㅇ법인 총회, 이사회, 사업부장, 복지지원대상심사위원 회 및 수탁운영기관장 회의 개최 ㅇ법인 정관, 운영규정 등 규정 및 조직 인사 관리 ㅇ법인 사역자, 회원 및 후원자 모집 및 관리 ㅇ법인 후원금품 모집 및 사용 관리 ㅇ매 회계연도 법인 기본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ㅇ매 회계연도 법인 수입·지출결산 보고 ㅇ매 회계연도 법인 사업보고서 제작 배포 ㅇ법인 주무감독관청에 대한 업무 보고 ㅇ법인 홈페이지 개설 법정 공시 관리 ㅇ기타 법인 운영 및 사업 정책 관련 업무 |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교육복지센터 서울특별시청, 국세청, 송파세무서 |
부장 | ㅇ사무국장 업무 보조 ㅇ법인 사회복지 및 공익사업 시행 및 지원 업무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개최 후원금품 모집 -생명사랑 이웃사랑 이웃돕기 사업 지원 -유관 사회복지시설(단체) 복지사업 지원 ㅇ법인 홍보 및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 업무 ㅇ기타 법인 운영 및 사업 시행 관련 업무 |
수탁운영 기관 등 |
간사 (회계) |
ㅇ법인 업무 문서 접수 및 발송 업무 ㅇ법인 예산 집행 관련 수입·지출 및 정산 관리 ㅇ매 회계연도 법인 수입·지출결산보고서 작성 ㅇ법인 결산서류 및 후원금 모금 및 사용내역 공시 ㅇ법인 회계 장부 기록 관리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현금출납부 ㅇ법인 업무 관련 은행계좌 입출금 관리 ㅇ법인 세무 관련 업무 ㅇ기타 법인 서무 및 회계 관련 업무 |
국세청 홈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및 법인 재무회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