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0.jpg

2.jpg

21.jpg

22.jpg

23.jpg

24.jpg

25.jpg

3.jpg

6.jpg

7.jpg

8.jpg

9.jpg

10.jpg

회원가입 및 후원안내

0401_blt01.png
회원 가입 및 회비관리
FUNDRAISER
0301_line01.png
법인 회원 가입
ㆍ법인 회원은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
※법인 특별회원(늘푸른대학 학생) 제도는 2023년부터 폐지
ㆍ법인 회원은 매월 1만원 이상, 법인 임원은 연 1백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비는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            
ㆍ회원 회비 납부 전용 계좌 
ㆍ국민은행  581237-01-021875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ㆍ우리은행  1005-502-024141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ㆍ하나은행  236-910002-89104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ㆍSC 은행   204-20-014424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0301_line01.png
후원금(기부금) 접수
ㆍ(사)섬김과나눔은 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후원금) 단체임.
ㆍ법인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섬김과나눔에 후원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분은 자율적으로 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에 후원금 납부(입금 시 필히 후원자 성명 기재 요망)
ㆍ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
ㆍSC 은행   204-20-518774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0301_line01.png
회비 사용
0301_line02.png법인 회원과 임원이 납부한 회비는 전액 법인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함.
0301_line01.png
회비 및 후원금(기부금) 관리
ㆍ(사)섬김과나눔은 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이므로 회비와 후원금을 납부한 분에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 
ㆍ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과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특별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ㆍ후원금 수입 및 사용 실적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와 (사)섬김과나눔 홈페이지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개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