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가입 및 회비관리
FUNDRAISER

법인 회원 가입
ㆍ법인 회원은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
※법인 특별회원(늘푸른대학 학생) 제도는 2023년부터 폐지
ㆍ법인 회원은 매월 1만원 이상, 법인 임원은 연 1백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비는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
ㆍ회원 회비 납부 전용 계좌
※법인 특별회원(늘푸른대학 학생) 제도는 2023년부터 폐지
ㆍ법인 회원은 매월 1만원 이상, 법인 임원은 연 1백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비는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
ㆍ회원 회비 납부 전용 계좌
ㆍ국민은행 581237-01-021875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ㆍ우리은행 1005-502-024141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ㆍ하나은행 236-910002-89104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ㆍSC 은행 204-20-014424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ㆍ우리은행 1005-502-024141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ㆍ하나은행 236-910002-89104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ㆍSC 은행 204-20-014424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후원금(기부금) 접수
ㆍ(사)섬김과나눔은 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후원금) 단체임.
ㆍ법인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섬김과나눔에 후원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분은 자율적으로 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에 후원금 납부(입금 시 필히 후원자 성명 기재 요망)
ㆍ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
ㆍ법인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섬김과나눔에 후원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분은 자율적으로 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에 후원금 납부(입금 시 필히 후원자 성명 기재 요망)
ㆍ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
ㆍSC 은행 204-20-518774 (예금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회비 및 후원금(기부금) 관리
ㆍ(사)섬김과나눔은 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이므로 회비와 후원금을 납부한 분에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
ㆍ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과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특별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ㆍ후원금 수입 및 사용 실적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와 (사)섬김과나눔 홈페이지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개 게재함.
ㆍ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과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특별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ㆍ후원금 수입 및 사용 실적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와 (사)섬김과나눔 홈페이지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공개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