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0.jpg

2.jpg

21.jpg

22.jpg

23.jpg

24.jpg

25.jpg

3.jpg

6.jpg

7.jpg

8.jpg

9.jpg

10.jpg

공익법인회계기준

0301_blt01.png
공익법인회계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
0301_line01.png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301_line01.png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0301_line01.png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0301_line01.png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0301_line01.png
제5조(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주석 
0301_line01.png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0301_line01.png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⑤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⑥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⑦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⑧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0301_line01.png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한다.
0301_line01.png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    제2장 재무상태표   ]
0301_line01.png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공익법인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②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0301_line01.png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3. ‘순자산’이란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
③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공익법인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3.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⑥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0301_line01.png
제12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동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0301_line01.png
제13조(투자자산)
① ‘투자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등과 같은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투자자산에는 장기성예적금, 장기투자증권과 장기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0301_line01.png
제14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와 건설중인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0301_line01.png
제15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② 무형자산에는 지식재산권,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임차권리금 등이 포함된다.
③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④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무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0301_line01.png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①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0301_line01.png
제17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② 유동부채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과 유동성장기부채 등이 포함된다. 
0301_line01.png
제18조(비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유동부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0301_line01.png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계정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0301_line01.png
제20조(기본순자산) 
① ‘기본순자산’이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②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0301_line01.png
제21조(보통순자산)
① ‘보통순자산’이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말한다.
② ‘보통순자산’은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적립금은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준비금이나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0301_line01.png
제22조(순자산조정)
‘순자산조정’이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된다.
[    제3장 운영성과표   ]
0301_line01.png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운영성과표는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 성과
2. 관리자의 책임 수행 정도
② 운영성과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0301_line01.png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① 운영성과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②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4.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가. 사업수익
나. 사업비용
다. 사업이익(손실)
라. 사업외수익
마. 사업외비용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아.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자. 법인세비용
차. 당기운영이익(손실) 
0301_line01.png
제25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한다.
② 사업수익은 공익목적사업수익과 기타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기타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⑤ 이자수익 또는 배당수익과 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한다. 
0301_line01.png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
③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④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0301_line01.png
제27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②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④ 사업수행비용은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2.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4.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각 공익법인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중요한 기타비용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⑥ 기타사업비용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정보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0301_line01.png
제28조(사업외수익)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한다.
0301_line01.png
제29조(사업외비용) 
사업외비용은 사업비용이 아닌 비용 또는 차손으로서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재평가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한다.
0301_line01.png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0301_line01.png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란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부문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에 상응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과목으로 인식한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0301_line01.png
제32조(법인세비용)
공익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한다.
[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
0301_line01.png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④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0301_line01.png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미수금,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과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② 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③ 미수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공익목적사업비용이나 기타사업비용 중 관련이 되는 것)의 대손상각비로,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의 기타의대손상각비로 구분한다.
0301_line01.png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유형자산: 취득원가(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③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과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여 상각한다. 
④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이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소멸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1. 정액법
2. 정률법
3. 연수합계법
4. 생산량비례법
⑥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중인 예술작품 및 유물과 같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301_line01.png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③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순자산조정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한다. 
0301_line01.png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②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0301_line01.png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관련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회계기간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인식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0301_line01.png
제39조(공통자산·부채의 배분)
어떤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제5장 주석   ]
0301_line01.png
제40조(주석의 정의)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말한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사항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0301_line01.png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익법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2. 공익법인이 채택한 회계정책(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을 포함한다)
3.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
4.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현물기부의 내용
6. 제공한 담보․보증의 주요 내용
7.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8.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거래처명, 거래금액, 계정과목 등 거래 내역
9.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10.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사항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12.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13. 유형자산 재평가차액의 누적금액
14.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
15. 그 밖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석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0301_line01.png
제42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이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석기재사항 외에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자발적으로 주석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내부관리목적으로 복수의 구분된 단위로 회계를 하는 경우 각 회계단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0301_line01.png
제43조(주석기재방법)
주석기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1. 재무제표상의 개별항목에 대한 주석 정보는 해당 개별항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하나의 주석이 재무제표상 둘 이상의 개별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개별항목 모두에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3. 하나의 주석에 포함된 정보가 다른 주석과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주석 모두에 관련된 주석의 기호를 표시한다.
[    부   칙   ]
0301_line01.png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301_line01.png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0301_line01.png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0301_line01.png
제4조(재무제표 작성 경과규정)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원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있다.
0301_line01.png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41조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재 무 상 태 표   ]
0301_line01.png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0301_line01.png
제3조(발기인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8년 3월 27일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이사 양동훈 (인)


이사 김화수 (인)
이사 김창안 (인)
이사 노봉옥 (인)
이사 문완홍 (인)
이사 문창복 (인)
이사 박인호 (인)
이사 유원식 (인)
이사 정의영 (인)
이사 정창화 (인)
이사 최재경 (인)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공익법인명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통합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자 산  
유동자산 ××× ××× ×××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 ××× ××× ×××
단기투자자산 ××× ××× ××× ××× ××× ×××
매출채권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선급비용 ××× ××× ××× ××× ××× ×××
미수수익 ××× ××× ××× ××× ××× ×××
미수금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선급금 ××× ××× ××× ××× ××× ×××
재고자산 ××× ××× ××× ××× ××× ×××
...... ××× ××× ××× ××× ××× ×××
비유동자산 ××× ××× ××× ××× ××× ×××
투자자산 ××× ××× ××× ××× ××× ×××
장기성예적금 ××× ××× ××× ××× ××× ×××
장기투자증권 ××× ××× ××× ××× ××× ×××
장기대여금 ××× ××× ××× ××× ××× ×××
...... ××× ××× ××× ××× ××× ×××
유형자산 ××× ××× ××× ××× ××× ×××
토지 ××× ××× ××× ××× ××× ×××
건물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구축물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기계장치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차량운반구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 ××× ××× ×××
무형자산 ××× ××× ××× ××× ××× ×××
지식재산권 ××× ××× ××× ××× ××× ×××
개발비 ××× ××× ×××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 ××× ××× ××× ×××
광업권 ××× ××× ××× ××× ××× ×××
임차권리금 ××× ××× ××× ××× ××× ×××
......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임차보증금 ××× ××× ××× ××× ××× ×××
장기선급비용 ××× ××× ××× ××× ××× ×××
장기미수금 ××× ××× ××× ××× ××× ×××
...... ××× ××× ××× ××× ××× ×××
자산 총계 ××× ××× ××× ××× ××× ×××
부 채            
유동부채 ××× ××× ××× ××× ××× ×××
단기차입금 ××× ××× ××× ××× ××× ×××
매입채무 ××× ××× ××× ××× ××× ×××
미지급비용 ××× ××× ××× ××× ××× ×××
미지급금 ××× ××× ××× ××× ××× ×××
선수금 ××× ××× ××× ××× ××× ×××
선수수익 ××× ××× ××× ××× ××× ×××
예수금 ××× ××× ××× ××× ××× ×××
유동성장기부채 ××× ××× ××× ××× ××× ×××
...... ××× ××× ××× ××× ××× ×××
비유동부채 ××× ××× ××× ××× ××× ×××
장기차입금 ××× ××× ××× ××× ××× ×××
임대보증금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 - ×××
부채 총계 ××× ××× ××× ××× ××× ×××
순자산 *1            
기본순자산 ××× ××× ××× ××× ××× ×××
보통순자산 ××× ××× ××× ××× ××× ×××
적립금 ××× ××× ××× ××× ××× ×××
잉여금 ××× ××× ××× ××× ××× ×××
순자산조정 ××× ××× ××× ××× ××× ×××
순자산 총계 ××× ××× ××× ××× ×××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 ××× ××× ××× ××× ×××
[    운 영 성 과 표   ]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통합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사업수익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투자자산수익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용*2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사업이익(손실) ××× ××× ××× ××× ××× ×××

사업외수익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무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

사업외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재평가손실*4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1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과 목 통합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전기초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후 순자산 ××× ××× ××× ××× ××× ××× ××× ××× ××× ××× ××× ×××
기본순자산증감
당기운영이익(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적립금 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말 ××× ××× ××× ××× ××× ××× ××× ××× ××× ××× ××× ×××
당기초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후 순자산 ×××
 
××× ×××
 
××× ×××
 
××× ××× ××× ××× ××× ××× ×××
기본순자산증감
당기운영이익(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적립금 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말 ××× ××× ××× ××× ××× ××× ××× ××× ××× ××× ××× ×××
*2 사업비용의 기능별 구분과 성격별 구분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주석기재 예시>
주석 YY.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고유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 xxx xxx xxx xxx
수익사업비용 - xxx xxx xxx xxx
합계 - xxx xxx xxx xxx
*분배비용이 없는 공익법인은 해당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또는 공익법인이 선택에 따라 위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다음과 같이 직접 표시할 수도 있다.
Ⅰ. 고유목적사업비용 (xxx)
1. 사업수행비용 (xxx)
분배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2. 일반관리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3. 모금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Ⅱ. 수익사업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3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비용을 더 상세하게 구분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익사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4 유형자산재평가손실은 사업외비용으로 표시한다.
0301_line01.png
1. 제정이유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및 제50조의3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 를 이행할 때 적용될 회계기준을 같은 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제정함으로써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자 등 공익법인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함 
0301_line01.png
2. 주요내용
가. 총칙 
    0301_line02.png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및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
    0301_line02.png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
    0301_line02.png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복식부기 방식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나. 재무상태표
    0301_line02.png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0301_line02.png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함
    0301_line02.png순자산은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기본순자산과 주무관청의 허가 가 필요 없는 보통순자산 및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함 

다. 운영성과표
    0301_line02.png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 표시하고, 고유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함
    0301_line02.png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 표시하고 고유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수익사업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으로 구분함 

라. 자산ㆍ부채의 평가
    0301_line02.png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실로 처리
    0301_line02.png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함

마. 주석
    0301_line02.png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함